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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