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性착취물 제작·협박·돈 갈취해도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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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性착취물 제작·협박·돈 갈취해도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는 '반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미끼로 돈까지 갈취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나누다 신체 특정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토록 해 5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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