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간호사 직장내 괴롭힘)을 한 선배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4일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라는 글을 썼다.
검찰은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B교수가 A씨에게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으라고 주문을 외운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올린 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고 A씨를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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