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준 세금만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총 2544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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