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MDMA 866정(도매가 1730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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