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쯤 강원 태백시의 자택에서 한 개인방송 앱으로 13세 B양을 알게 된 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해 B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성 관련 행위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녹화한 거 다 올린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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