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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