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념적 기초, 필요성, 정당성, 접근방법, 규제강도 및 국가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선진제도로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각종 규제 따라하기나 부처 간 규제경쟁의 희생양이 되면 곤란하다.” 한국법제연구원 출신인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입법적 개입, 즉 규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규제 과잉 상황을 비판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제는 그 수도 많고 규제 간 중복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처 간의 규제 정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