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관광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관광단지에 대해 A군수가 소유주로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임대매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군수에게 직영·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관광단지를 찾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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