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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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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