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의결...21일 본회의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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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의결...21일 본회의 처리 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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