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급성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18)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해외여행을 갔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승객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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