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여성 변호사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둔 사진과 함께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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