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선변호 맡았던 여성 스토킹·방화협박 40대…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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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선변호 맡았던 여성 스토킹·방화협박 40대…징역 5년 확정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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