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 40대,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 40대, 징역 5년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여 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작년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