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려는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오히려 폭행으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이었던 40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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