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홍모(30)씨가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했다가 적발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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