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여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작년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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