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A씨는 은 전 시장에게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 전반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했다”며 “은 전 시장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오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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