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을 매수해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텔레그램 등으로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강남 호텔, 태안 리조트에서 여성 접객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을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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