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스토킹·살인미수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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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토킹·살인미수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다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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