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친딸인 B(28)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6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기에는 '성경 읽어라', '밤에 너네 집 가서 자게 해줘', '엄마가 옷이 작아 못 입는데 입어봐' 등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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