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허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보복 협박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6월 옛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 보정 명령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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