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거부하는 친딸을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20대 딸 B씨에게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차단하고 응답하지 않았으나,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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