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모친이 입장을 밝혔다.
A 병장의 모친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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