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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