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접수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26일까지만 신청받기로 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공급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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