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등 상환능력 있다면…“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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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등 상환능력 있다면…“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50년 주담대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되 50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20~30대의 대출한도는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20~30대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차주 같이 대출 전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만기 적용을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대출기간 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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