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0년 주담대도 상환능력 입증하면 'DSR 5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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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0년 주담대도 상환능력 입증하면 'DSR 50년' 가능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7∼8월 주요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한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국은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50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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