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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