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배우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금융 담당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도 관련 주식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지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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