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왜 안 와"…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회식 왜 안 와"…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개월

직장 동료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공격한 5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에 저항해 A씨를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씨를 공격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 당시 A씨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