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인 상사에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 쓴 내연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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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인 상사에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 쓴 내연녀 '징역형'

불륜 관계인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자신의 직장 상사인 B씨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서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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