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 시세조종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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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 시세조종 혐의 구속영장

형제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화폐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와 동생 이희문(35)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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