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2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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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2심도 징역 40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그는 범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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