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빠지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직장동료 B씨(53)씨 역시 흉기를 빼앗아 A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흉기 들고 싸우기 전에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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