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페트병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빈 페트병이 특수상해죄 성립 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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