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의 혼숙을 방관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 5분쯤 숙박 요금 5만 5000원을 받고 B(16)양과 성인 남성 2명을 함께 투숙시켜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리꾼들은 "어린 나이에 두 성인 남자와", "업주보다 남성들이 더 죄가 큰 거 아닌가", "셋은 그 시간에 왜 모텔에 들어갔지?", "별 해괴한 짓거리를 다 보네", "누가 신고했을까" 등 황당의 극치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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