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7월12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허가 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90건과 일반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건 등 모두 9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무허가 제품을 정식 허가를 받은 것처럼 '치아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 문구로 광고하거나, 일반 공산품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효과적 치아 교정' 등으로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투명치아교정장치는 덧니나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도가 높은 부정교합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치과의사 진단 후 처방에 따라 사용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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