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민·환자단체가 재차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만큼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소액 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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