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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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부과

남양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를 1303억 원(21만1천 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4일 수요일이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미리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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