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된다.
일반 농업인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월 29만76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된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월 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