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관한 환경부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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