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랜덤박스 판매한 포켓몬코리아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깜깜이’ 랜덤박스 판매한 포켓몬코리아 제재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

포켓몬코리아가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를 미제공한 포켓몬코리아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