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코리아가 인형·볼펜·머그잔 등 포켓몬 관련 상품을 무작위로 담은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월 자사 온라인몰인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켓몬코리아가 마련한 구성품은 인형·볼펜·머그잔 등 83종으로, A 박스에는 8종의 상품을, B 박스에는 10종의 상품을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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