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위험한 물건 아냐”…여친 폭행 40대 징역형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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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위험한 물건 아냐”…여친 폭행 40대 징역형 집유→벌금형

2리터 용량의 페트병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을 놓고 1심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징역형 집유를 선고했으나, 상급심에서는 상해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전화연락을 시도하면서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을 술상에 뿌린 사실은 있지만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친 사실은 없다”면서 “설령 피고인이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고 하더라도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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