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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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 제재

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자료=공정위)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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