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지자체 혹은 수사기관이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의장은 법안 추진 배경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은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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