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조사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정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4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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