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뒤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며 3만 원을 보낸 사람이 '그곳이 사유지가 맞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언급해 공분이 일고 있다.
이어 B씨는 "당시 경고문 없었고 다른 쓰레기들도 있어서 버린 거다.대장 및 등본과 지자체 조례 찾아보니 (쓰레기 투기) 문제없다"며 "인간적으로 풀고자 사과했고, 사정을 말했음에도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쓰레기가 있었다는 데 저기에 누가 봐도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할 만큼의 쓰레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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